제목[금감원 보도자료] 보험상품 표준 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적용 : '25.1월, 4월)2025-01-02 08:54작성자인근 윤 첨부파일241231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됩니다.pdf (401.1KB)☞ 금감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링크게시자 요약 (개정 주요 사항)ㄴ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적용 '25.4월)ㄴ 단체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적용 '25.1월)ㄴ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시 보험계약자의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 (적용 '25.4월)ㄴ 보험사 직권 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적용 '25.4월)ㄴ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 (적용 '25.4월)# 첨부. 금감원 보도자료 1부.끝. 목록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KIRI리포트] 일본 손보사 AI활용사례_[re][주간동향] 보험사_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론칭인근 윤 2024-04-02-[금감원 보도자료] 보험상품 표준 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적용 : '25.1월, 4월)인근 윤 2025-01-02다음[기사] 서비스 알리고 협업사 찾는 인슈어테크 seungkwon Kim 2023-09-04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