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 링크 제목 :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등의 허위치료 둔갑' 등 실손보험 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 게시자 요약
ㅇ 진료비쪼개비 수법 - 실손보험의 1일 통원보험금 한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용을 여러날에 걸쳐 허위영수증으로 분할 발급
ㅇ 피부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 -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재하면 전체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도수/무좀치료를 받은것처럼 허위서류 발급
ㅇ 실제 받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에 허위로 끼워넣기 - 환자의 진료기록에 치료받지 않은 면역주사제 처방을 허위로 끼워넣어 환자들은 실제 진료비만 수납하고 보험사 청구 내역을 부풀려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
ㅇ 허위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받은것처럼 조작 -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일상생활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없이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후 통증치료 또는 통원치료 한것 처럼 허위 진료기록 발급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