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금감원보도자료] 실손보험 보험사기 유형: 진료비쪼개기, 피부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조작, 면역주사제 허위처방, 요양병원 허위입원2025-09-09 08:38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50908_(보도자료)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등의 허위치료 둔갑 등 실손보험 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pdf (689.1KB)

금감원 보도자료 링크

제목 :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등의 허위치료 둔갑' 등 실손보험 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 게시자 요약


ㅇ 진료비쪼개비 수법
    - 실손보험의 1일 통원보험금 한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용을 여러날에 걸쳐 허위영수증으로 분할 발급


ㅇ 피부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
   -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재하면 전체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도수/무좀치료를 받은것처럼 허위서류 발급


ㅇ 실제 받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에 허위로 끼워넣기
   - 환자의 진료기록에 치료받지 않은 면역주사제 처방을 허위로 끼워넣어 환자들은 실제 진료비만 수납하고
     보험사 청구 내역을 부풀려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


ㅇ  허위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받은것처럼 조작
  -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일상생활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없이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후
    통증치료 또는 통원치료 한것 처럼 허위 진료기록 발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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