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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요약 (개정 주요 사항)
ㄴ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적용 '25.4월) ㄴ 단체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적용 '25.1월) ㄴ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시 보험계약자의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 (적용 '25.4월) ㄴ 보험사 직권 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적용 '25.4월) ㄴ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 (적용 '25.4월)
# 첨부. 금감원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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