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험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_손해사정 제도 관련2024-01-22 16:0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126187_정무위원회_위원회의결안_손해사정.pdf (91.3KB)

손해사정사 법안 국회 통과로 손생보협회 모범규준 개정 예정


1. 주요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26187)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 위탁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협회가 정하는 규약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보험계약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협회가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85조의3제3항 신설).
나.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함(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이에 동의하도록 함(안 제185조제2항 신설).
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85조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85조제4항?제5항 신설).
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안 제186조의2 신설).
사.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87조제4항 신설).
아.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안 제189조의2 신설).



2. 관련기사  

보험매일 (실효성에 물음표)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513

보험신보 (손해사정사 선임여부 판단기간 연장)

http://www.insweek.co.kr/62989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